근거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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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햇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각투자 업계의 반발.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산은 미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에는증권성이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미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표지.
사진=미 하원 홈페이지 캡처 美 규제당국 관할권.
판단될 경우 RWA 토큰은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토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증권성판단의 요소가 되는 RWA 토큰의 기초자산, 토큰 구조와 기능 등을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
증권성판단 기준으로는 미국 증권거래.
피어스 위원은 SEC 내에서 가장자산 태스크포스(TF)장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
사진=美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에증권성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27일(현지시간) 美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연방 증권법의 영향을 받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검증을 위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것)에증권성이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앞서 SEC는 성명을 통해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매일경제는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미디어 파트너’로 선정돼 참석했다.
그는 “밈코인은증권성이 없고 수집품에 가까운 만큼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지만 증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알면 되고 돈.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언급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밈코인을 발행·판매하거나,증권성을 띠는 상품을 단순히 '밈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SEC.
코인은 시장 조작에도 취약하고 별다른 PMF가 없다.
또한 ETF가 허용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달리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아직증권성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론적으로 알트코인은 대안적인 통화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리스크 온·오프 센티먼트에 따라.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증권성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비정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법 확립,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규제위원회(SERC) 승인을 받아 캄보디아 최초 공식 STO 거래소를 구축한 검증된 실행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증권성토큰(STO)으로 상품화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 재생에너지,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등을 디지털 증권으로 토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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