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원료사용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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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원료사용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경우 재생 원료를의무적으로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사용의무목표율도 높였다.
현재는의무사용목표율이 3%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와 검사제도가 위험도나 취급량에.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
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
렌탈기간과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
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 2021년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한 A 씨는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4년 해지를 요구했지만 철거비를 청구 받았습니다.
A 씨는의무사용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철거비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
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
렌탈기간과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
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
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
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
렌탈기간과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의무사용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게 57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일체 비용 부담이 없다고.
홍수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생원료의무사용을 확대하고 목표 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페트병 생산 감축 △일정량 이상 플라스틱 원료 사업자 재생플라스틱의무사용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환경부 역시 관련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환경부가 하반기 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의무대상자를 변경한다.
이미지 출처 : 환경부 정부가 하반기 재활용지정사업자 범위를 페트(PET)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병 음료 최종생산자로 변경한다.
내년부터 콜라·사이다·생수 PET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10%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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